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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설비사업

  • 회 사의 건설/기계/전기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소방시설 설계, 시공, 공사감리 및 시설관리사업 추진

    소방시설시업 :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에 의거 『소방시설업』등록 필요
    - 감지기, 발신기, 수신기 등 화재 감지설비 및 소화전, 스프링클러, 펌프 및 배관 등 화재진진압설비 공사

    소방설계분야 :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에 의거 『소방시설설계업』등록 필요
    - 소방시설 공사계획, 설계도면, 설계설명서, 기술계산서 및 관련 설계도서 작성

    소방관리분야 :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『소방시설관리업』 등록 필요
    - 특정소방대상물(법규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)에 대하여 소방설비의 작동점검, 종합점검 등 소방안전관리 사업

  • 추진계획
2020년
소방시설업 등록 준비
- 필요 기술인력 자격취득
-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 추가
- 기업진단 실시
소방시설업 등록 (한국소방시설협회)
등록후 사업활동
- 시설공사 기술 전문화
- 시설공사를 통한 설계기술 확보
- 공사실적 확보
2021년
소방시설 설계업 등록 준비
- 필요 기술인력 자격취득 -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 추가
- 기업진단 실시
소방시설 설계업 등록 (한국소방시설협회)
등록후 사업활동
- 시설공사 규모 확대
- 시설공사를 통한 설계기술 확보
- 설계인력 전문화 추진
2022년
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준비
- 필요 기술인력 자격취득
-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 추가
- 기업진단 실시
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(관할소방서)
등록후 사업활동
- 소방시설의 작동/기능 시험
- 소방시설의 종합점검
- 시설관리인력 파견 등
연구개발
소방대상건축물 다양성 대비 소방설비 설계 및 시공 연구개발 합리적 공사방법에 대한
연구로 공사일정 단축 소방법규 강화(가정용 자동소화장치 의무 등)에 따른 상업화 가능한 새로운 설비 연구개발